기아차 고교 실습생 뇌출혈..노조 `근로시간 위반실태` 조사

광주공장 실습생 김모군, 법정근로시간 초과해 58시간 근무
기아차 노조 "미성년 법정근로 위반자 수 조사할 것"
기아차, 당혹..대책 마련 나서
  • 등록 2011-12-21 오후 2:05:25

    수정 2011-12-21 오후 2:07:32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광주공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이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 지역 모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이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져, 현재 광주기독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현장실습을 한 김군은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등 주당 최대 58시간 가량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 실습생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로에 따른 뇌출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측을 상대로 김군에 대한 산재 처리와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기아차에서는 3~6개월씩 현장실습 명목으로 고교생을 받아 근로시켜 왔다"면서 "김군 외에 법정 근로시간 위반 자 수가 얼마나 되는 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족측과 협의해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교생 현장실습을 없앨 수는 없어, 제도 개선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김군 등 미성년 근로시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김군 사건에 많이 놀랐다"면서 "미성년자 법정근로 시간 위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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