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국내선 유류할증료 환율변동 반영

유가하락으로 유류할증요금은 하락
  • 등록 2008-12-11 오후 1:04:32

    수정 2008-12-11 오후 1:06:26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기존 원화 체계에서 달러체계로 변경해 환율 변동폭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제시장에서 항공유를 결제하는 수단인 달러화의 급격한 상승으로 항공유 구입 비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분기 평균 환율이 1066원에서 4분기 들어 1376으로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항공유 구입시 환율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현행 국제선 유류할증료와 동일하게 달러 기준으로 변경해 부과하기로 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국내선에도 적용됐다. 항공사들은 당시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육박하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항공업계는 고환율 부담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선 요금이 자율화돼 있지만 당국이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유류할증료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003490) 관계자는 "지난 3분기보다 4분기 환율이 30% 가량 상승, 항공유 구매시 환율에 따른 비용이 큰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내년초부터 환율과 연동해서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측도 항공유 구매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하기 위해 변동환율을 적용키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분기 누적 순외화환산손실이 각각 1조2778억원과 168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유가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환율 변동분을 반영하더라도 항공료의 인상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50달러선으로 글로벌경기 침체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1월부터 유류할증료가 16단계에서 5단계로 71% 낮아져 전체적인 항공운임은 크게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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