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자전거,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 '최대 258배'

서울시, 어린이용 안전성 검사 16개 제품 중 8개 ‘부적합’
어린이용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유해물질 초과 검출
9월 휴대폰 케이스·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 검사 예정
  • 등록 2024-08-28 오전 10:31:42

    수정 2024-08-28 오전 10:31:4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 및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먼저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다. 스티커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114배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고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DEHP)가 최대 240배,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외부 연질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4배 초과했다. 제품 물리적 시험에서도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킥보드’는 2개 제품 모두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 가고 파손됐다.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도 국내 기준치보다 약 1.5배 더 필요했다.

1개 제품에서는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제품 로고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19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안경테’에서는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금속 여러 곳에서 부적합 부위가 발견됐고,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검사 대상을 일상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해 사용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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