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필로폰 투약·매수 혐의…“최대 3500번 투약 가능한 양”
여러 명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 투약하기도
1심 징역 3년·집유 5년→2심 징역 2년…대법, 상고 기각
“죄질 상당히 나빠…공범과 처벌 형평성 고려”
  • 등록 2023-09-14 오전 10:52:32

    수정 2023-09-14 오전 10:52:3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합계 105g은 매수가액이 4560만 원에 달한다. 통상 1회분을 0.03~0.05g으로 산정하면 약 2100~3500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이다. 돈스파이크는 또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휴양지)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돈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 또 3985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과 수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대부분을 알선,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는 피고인인 점, 공범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의 내용과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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