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NCP위원회는 이날 열린 올해 2차 회의에서 샤넬코리아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1차평가를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키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샤넬코리아 노조)는 회사(샤넬코리아)가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10일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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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 국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47개 가입국이 각각 NCP를 설치해 이를 알리고 관련 문제제기 때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 정보의 충분한 공개와 고용자를 보호하는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경영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NCP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접수 1년이 되는 올 12월9일까지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결과는 관련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OECD 투자위원회에도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