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영장 기각된다면 ‘범죄자 방패’를 법이 보호하는 것”

  • 등록 2017-02-15 오전 9:08:26

    수정 2017-02-15 오전 9:08:26

[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 “범죄자끼리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같은 이유로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의 유착을 법이 감싸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소박하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이라며 “비정상이 정상 행세를 하던 박 정권에서 소박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검은 대단히 신중히 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한다. 법원 역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에 수사기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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