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맞은 대형마트, '갑질 임직원' 해고제 도입

이마트·홈플·롯데마트·농협하나로유통, 자율개선안 발표
납품업체에 위법 행위하면 임직원 정직·해고
부당감액·반품, 불완전계약서도 시스템 바꿔 차단
정재찬 공정위원장 "뼈를 깎는 노력 필요"
  • 등록 2016-07-15 오전 10:20:30

    수정 2016-07-15 오전 10:20:3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위법한 갑질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형마트들이 불공정 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해고, 부당감액·반품 금지 등을 담은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교부·불완전계약서 교부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홈플러스에 220억원,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대형마트 4곳은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받고 법 위반 적발 시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등 주요 항목이 없으면 계약 체결을 못하도록 했다. 감액 문제의 경우엔 광고비·물류비·판촉비 등은 거래개시 이전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제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담당자 임의로 납품업체에 대한 공제금을 추가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취지에서다.

반품의 경우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이 아니면 전산시스템 등록 자체가 안 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시즌상품의 반품기한은 시즌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철 지난 제품을 납품업체에 부당반품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제는 업무단계별로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서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이 같은 공정거래시스템을 즉시 시행하고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올해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다”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내역.(출처=공정위)
대형마트 자율개선 방안에 따르면,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을 등록할 경우 ‘반품대상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반품등록 자체가 차단되고 이후 반품 업무는 진행되지 않는다.(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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