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교부·불완전계약서 교부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홈플러스에 220억원,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대형마트 4곳은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받고 법 위반 적발 시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이 같은 공정거래시스템을 즉시 시행하고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올해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다”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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