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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0대 남학생과 20대 의무경찰(의경)을 성추행한 조모씨(26·여)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주 간격으로 남성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계속된 노숙 생활로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근무 중이던 의경 정모씨(23)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엉덩이를 만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남자들은 여자가 건드려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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