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허가서를 받기 위한 면허세 납세통지서와 채권매입금액을 필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다. 민원인은 필증을 받아 면허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하고 채권 매입을 한 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시 채권매입영수증을 등록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구청 OK민원센터에서 처리하던 단순 건축인·허가 업무 중 착공신고,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5종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축주 등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필증 교부 방법 변경으로 건축주는 편리하게 건축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모든 영역에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