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학연금 부담금 체계는 교원의 경우 △개인 7% △법인 4.117% △국가 2.883%를, 사무직원의 경우 △개인 7% △법인 7%를 각각 부담하는 식(총 14%)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개정 공무원연금법처럼 18%로 올린다면 교원에 적용되는 부담금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을 개정한 후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도 어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