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과 공모회 SK계열사 펀드출자 선지급금 497억 중 450억 원을 3회에 걸쳐 유출해 465억 원을 챙겼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등록없이 투자일임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날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횡령이 아니라 개인 자금거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태원 회장 형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말만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고문 측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어서, 구속 수감된 최태원·최재원 형제와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준홍 전 대표가 법정에 다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대법원 1부에 배당된 SK 회장 형제의 상고심도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원홍 “김준홍이 형사책임 면하려고 왜곡…증인신청할 것”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설범식)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최태원, 김준홍(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또 “김준홍으로부터 45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9%의 이자를 줬다”면서 “465억 원이 아니라 450억 원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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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는 SK재판 담당 검사인 강백신 검사는 물론, 김준홍 전 대표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최 회장 형제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과 SK그룹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김준홍 씨 변호사는 김원홍 전 고문 측에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자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받았지만,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볼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두 형제에게 유죄를 판결한 반면, 재판에 협조한 김준홍 전 대표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또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 형제의 개인 재산 투자를 일임한 것에 대해선 금액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공소장 변경에 관심…검찰 “주위적 공소” 언급
설범식 재판장은 강백신 검사에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김원홍에 대한 기소 내용은 항소심 공소장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물었고, 강 검사는 “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문용선)의 요구로 ▲최 회장이 김원홍(최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관리인,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횡령을 도모했다는 것을 주위적 공소사실로▲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개인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펀드 선지급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최 회장이 수락했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바 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두 형제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김원홍 전 고문을 기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이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은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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