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 가입자 많이 받으면 지원금 안줘" 꼼수(상보)

공정위, SK텔레콤 부당행위에 과징금 1억 부과
  • 등록 2013-01-17 오후 12:25:51

    수정 2013-01-17 오후 2:26:35

[이데일리 정병묵 김보리 기자]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가입자 유치 비율이 높은 판매점에 불이익을 가하는 ‘꼼수’를 통해 경쟁사를 견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휴대폰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하고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했다며 SK텔레콤(017670)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LTE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12월 한 달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66개 판매점을 적발해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P코드는 SK텔레콤이 판매점에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코드로 판매지원금 및 단말기 공급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들은 LG유플러스 매출 비중이 높은 곳들이었다. 즉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이유로 자사의 판매지원금 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판매점을 압박해 LG유플러스의 LTE 고객 유치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전문 개인사업자인 ‘권매사’도 퇴출시켰다.

SK텔레콤은 이 불공정행위를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SK텔레콤의 내부 계획문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도매영업 루트 파악을 통한 사전 차단활동 추진’ , ‘LG유플러스 권매사 매장 및 우수거래처에 대한 푸시(Push)’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공정위 측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대리점마다 고객 가입서류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거나 시건장치를 통해 보관하지 않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을 뿐”이라며 “공정위의 최종의결서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내부계획 문서.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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