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름철 침수된 중고차 구입 주의"

폭우, 태풍 영향으로 침수차량 중고차 시장 유입 우려
  • 등록 2012-09-04 오후 12:36:13

    수정 2012-09-04 오후 12:36:1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비자 박○○(남, 50대)는 지난 7월 대구 소재 ○○중고 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500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당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및 사고 흔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운행중 엔진소음 등이 발생해 렉서스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다가 침수 이력을 확인했다. 판매처 직원은 매입할 때 본인도 침수차량인 줄 알지 못했다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최근 집중 폭우와 ‘볼라벤’,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 침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침수된 차량 상당수는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침수이력이 있는 중고차임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하여 발생한 소비자불만이 올해에만 261건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169건, 2011년 337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침수사실을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하는 시점은 구입 후 ‘6개월~1년 이내’가 34.9%(2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 후 1년 이내가 전체의 절반(54.9%) 이상으로 나타났다.

분쟁 발생시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보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전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하고, 차량 실내에 곰팡이·악취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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