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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가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서울대병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백씨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사건 발생 후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이날까지 317일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었다.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장례 절차 등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 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등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백남기 대책위 등은 특히 검경의 부검 방침에 대해 “부검 시도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검경은 부검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병원 등에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검찰의 부검 방침에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인의 부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결국 경찰의 살인적 진압을 은폐하고 사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경찰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떠나시는 길마저 막으려는 것인가. 즉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남기 대책위는 백씨의 부상 원인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며 이날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 농성을 이어왔다. 가족과 백남기 대책위는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과잉 진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청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강 전 청장은 야권의 사과 요구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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