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靑, 국회법 거부하지 않고 헌재 제소하면 다 좋아"

"서청원 최고위원 만나 거부권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 해"
  • 등록 2015-06-24 오전 10:32:40

    수정 2015-06-24 오전 11:04:5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헌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이 다시 국회로 내려오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한 이야기가 바뀌는가”라면서 “지금 내가 보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실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들은 말은 없다. 내가 정치 20년을 하고 인생 67년 살았다”며 “직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5일 여야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정 의장은 전날 친박(친박근혜)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도록 신경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국회법 거부시 재의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재의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를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어떻게 하나.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의결)인데 여당이 안 들어오면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며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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