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이 다시 국회로 내려오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한 이야기가 바뀌는가”라면서 “지금 내가 보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실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들은 말은 없다. 내가 정치 20년을 하고 인생 67년 살았다”며 “직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전날 친박(친박근혜)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도록 신경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를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어떻게 하나.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의결)인데 여당이 안 들어오면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며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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