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미용실에서 파마 등 시술을 받을 때 추가비용·세부가격·최종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전기면도기·가위·빗 등 미용기구와 재료 등에 관한 세부 위생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미용가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미용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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