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추가비용·세부가격 표시의무화 추진

  • 등록 2013-12-18 오후 12:00:30

    수정 2013-12-18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미용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영업장 내·외부에 부착된 가격이 달라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 위생관리 기준과 미용실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등 개선책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미용실에서 파마 등 시술을 받을 때 추가비용·세부가격·최종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전기면도기·가위·빗 등 미용기구와 재료 등에 관한 세부 위생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미용업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물질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미용업소에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황을 고려,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과 실내공기 정화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에 대한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미용가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미용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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