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LGU+, 과도한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 위법" 제소

방통위에 "엄중한 조치 해달라" 제소
"과도한 보조금 지급..고객피해·공정경쟁 저해"
  • 등록 2011-06-15 오전 11:10:48

    수정 2011-06-15 오전 11:10:48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보조금)를 뿌리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해 통신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은 15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이통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 SK텔레콤은 5월과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감소로 가입자를 뺐겼다. 실제로 5월∼6월14일 기준 이동통신 번호이동자 수는 SK텔레콤 2만3809명 순감인 반면, KT 6077명·LG유플러스 1만7732명 순증했다.

SK텔레콤은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막아, 경쟁사의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KT-KTF 합병당시 "앞으로 KT는 동반성장하면 더이상 마케팅비용으로 시장을 흔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앞에서 마케팅비 절감 약속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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