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정관리신청, 최후의 수단"

본사매각 등 자산매각 무위로 돌아가
두바이 신성타워 매각대금 회수지연
  • 등록 2008-11-12 오후 2:23:24

    수정 2008-11-12 오후 2:34:0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도 위기에 몰린 신성건설(001970)이 최후의 수단으로 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신성건설 관계자는 "자산매각, M&A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모두 결렬됐다"라며 "내부 회의를 거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건설은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뒤 국내외 보유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강남역 본사(장부가액 1600억원), 충주시 동량면 신성건설 보유부지를 내놨고,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신성타워도 독일계 부동산 투자기업 ACI(Alternative Capital Invest)에 3200억원에 선매각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본사 및 충주 보유부지 매각작업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고, 두바이 신성타워 매각대금도 공사 지연 등으로 회수에 차질을 빚었다.

신성건설은 당초 10월 말까지 신성타워 Ⅰ·Ⅱ매각대금 12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20억원 정도만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E사 D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성건설 매각작업도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 초기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성건설의 경우 공공공사 수주 역량이 높고 토목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다"라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3자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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