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연금의 보험료와 연금수령액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연금 개혁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 공무원연금은 귀족,국민연금은 푼돈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간 수령액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직급이나 근속연수, 연봉 규모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격차를 가늠해 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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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앞둔 김모씨(58)가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은 23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1998년 시작됐기 때문에 30년 가입자를 찾을 수 없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가입했다고 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매월 116만원 정도다.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황모씨(60)의 경우 1998년 국민연금 개시때 가입해 꾸준히 납부해왔다. 황씨가 다음달부터 받는 연금은 매월 100만5860원씩이다.
이런 차이는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산정기준이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전체 월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다.
◇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의 76%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이뤄지는 연금액 조정도 차이를 일으킨다. 국민연금은 물가에만 연동되지만 공무원연금은 물가상승률과 함께 3년마다 현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연금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은 현행 공무원연금이 결코 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는 산재보험과 퇴직금 기능이 포함돼 있어 순수연금인 국민연금과 비교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또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7%(본인부담 8.5%+국가부담 8.5%)이고 국민연금은 9%(본인부담 4.5%+회사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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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 몇 년간 공무원의 급여가 현실화된 반면 일반 기업에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불안이 심화됐다는 점도 일반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연금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이 바닥나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게 문제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연금 산정기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 전 3년이 아닌 전체 재직 기간의 평균 월급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윤택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후하게 짜여진 공무원연금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취재 지원 =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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