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6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재산명시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14일 강원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분수광장 일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 증언한 날이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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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국에 대하여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고 대리인들은 참혹한 인권유린과 전쟁의 공포를 딛고 힘겹게 만든 국제인권조약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며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판결 이행을 안하고 있는만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재산명시 신청을 제출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 재산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해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다.
민주사회를 의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집행 신청의 전 단계로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 또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국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양국 정부는 조속한 판결 이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