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자영업자 개점시위, 집합금지 위반한 것 아냐"

"수도권, 다소 조심스러운 국면 계속"
"현재 상황 불가피함, 이해해달라"
  • 등록 2021-02-07 오후 4:46:43

    수정 2021-02-07 오후 4:46:4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일부 수도권 자영업단체들의 개점시위에 대해 “집합을 금지시켜놓은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등 등의 행사들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 그러면 집합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 생엽시설들에 대해 해놓은 조치는 저녁 9시 이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라며 “따라서 집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감소세를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 환자 발생이 조금 증가하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희가 생업시설의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이런 유행상황을 놓고 볼 때 비수도권 쪽에 대해서만 9시 운영제한 시간을 1시간 정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유행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현재 이런 상황이 불가피함을 수도권에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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