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안 오늘 재논의

신한금투·KB증권·대신,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심의
지난달 20일 결론 내리지 못해 추가 논의 진행
  • 등록 2021-02-03 오전 9:28:10

    수정 2021-02-03 오전 9:28:1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제재안을 안건에 상정해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증선위 2차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기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게 된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증선위는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금융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으나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 등은 원안보다 한 단계씩 경감이 이뤄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 안건과 함께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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