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조기 사건이첩) 제도로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자조단은 ‘초대형 기술수출 계약이 깨졌다’는 한미약품의 공시가 큰 논란이 되자 이 회사의 기술이전 업무 및 공시 담당자들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9분쯤 글로벌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지난 7월 맺은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악재성 공시를 했다. 그러나 앞서 한미약품은 이 공시의 전날(29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 30분쯤 또다른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계약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했다.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대형 악재를 지난달 29일 저녁에 파악하고서 이튿날 장이 열리고서야 알렸다며 늑장공시는 물론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전자메일로 계약파기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악재공시 당일 공매도 물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으로 주식하락이 예상될 때 활발히 이뤄진다.
검찰은 금융위 자조단에서 혐의자 등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수사를 의뢰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자는 없으며 강제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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