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아

"대기업 R&D 등 세액공제 여력 중견기업보다 많아"
  • 등록 2015-02-10 오전 10:27:49

    수정 2015-02-10 오전 10:27:49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법인세가 ‘증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세율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대기업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10년 기준)은 17.4%로 나타났다.

같은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 높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준에 의하면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은 전자·금속·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다.

매출액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이는 중견기업이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이 그다음,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는 의미다.

2009년 통계치를 살펴봐도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4%, 1000억∼5000억원 기업의 실효세율은 18.9%로 역시 중견기업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세 역전 현상은 2001년 이후 이어져 왔다.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인 2000년에는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4.7%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4.6%)보다 높은 적이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4.9%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 실효세율(16.6%)보다 훨씬 낮았다.

건설업도 5000억원 초과 기업(20%)이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4%)보다 약간 낮았고, 판매유통업의 경우도 5000억원 초과 기업(19.6%)이 1000억∼5000억원 해당 기업(20.7%)보다 세율이 낮았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으로 각종 세액 공제를 받는 액수가 중견기업보다 많을 수 있는 등 대기업의 세액공제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세 통계로만 보면 해당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법인에서 법인세를 낸 부분이 국내 납세과정에서도 비과세 감면 요인으로 참작되기 때문에 실효세율 산출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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