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소득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