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취재 도중 쫒겨난 女기자, 대체 왜?

  • 등록 2012-06-28 오후 1:10:48

    수정 2012-06-28 오후 1:40:42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뉴질랜드에서 디스코바지로 불리는 반짝이 바지를 입은 여기자가 재판을 취재하던 중 쫓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뉴스와이어통신 기자 로라 맥퀼란(25)은 지난 25일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열린 스콧가이 살인사건 재판을 취재하던 중 법원서기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다.

이날 법원서기는 점심시간을 맞아 휴정할 때 기자석으로 가 맥퀼란 기자에게 복장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맥퀼란 기자가 몸에 달라붙는 반짝이 금색 스키니 바지를 입고 왔기 때문.

이후 맥퀼란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내 다리를 볼 수 없었다”며 “왜 사람들이 이전에 반짝이 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내용은 트위터 등 각종 SNS 상으로 퍼져 나갔고, 이 후 ‘살인사건 재판을 하는 법정에 디스코바지를 입고 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방청객이나 취재 기자의 공식적인 복장 규정은 없다. 하지만 뉴질랜드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여성은 드레스 혹은 블라우스와 치마, 또는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포함한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지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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