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임박

대주단, 신규자금지원 등 동의서 취합중
삼부토건, 이르면 이번주 철회신청할 듯
  • 등록 2011-06-08 오전 11:56:12

    수정 2011-06-08 오후 2:30:55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추진하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001470)과 대주단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은행이 오늘 내일 중 대주단의 동의서를 받아 삼부토건에 통보하면 삼부토건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법원에 법정관리 철회신청을 낼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인마을 PF 대주단 대표 겸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대주단 소속 금융회사를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 지원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이 대주단의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신규자금 7500억원 지원 ▲헌인마을 PF 만기연장 ▲김포 풍무지구 타절(打切) 등 3가지다.

대주단 관계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은행에서 승인중이며 오늘 내일 중으로 동의서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주단은 담보로 잡기로 한 삼부토건 소유의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 대해서도 별도의 매각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주단은 원래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6개월내 매각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삼부토건의 반발로 한발 양보했다.

헌인마을 PF 해결에 필요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연장조건도 확정됐다.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삼부토건이 2100억원의 ABCP 중 50%인 1050억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 1050억원은 2%의 금리로 2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동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삼부토건은 1050억원만 상환하면 된다.

대주단은 헌인마을 PF 일반대출 2170억원도 3~4%의 금리로 2년간 연장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대주단은 김포 풍무지구 사업에서 삼부토건이 손을 떼는 조건으로 한화건설에 500억원 가량의 손실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삼부토건은 해당사업에서 빠져나오려면 손실분담금을 내야한다.    삼부토건은 이같은 지원안에 대한 대주단의 동의가 확정되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방침이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두 달째가 되는 오는 6월11일을 시한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양건설(005900)은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져야 기업회생절차 철회가 가능하지만 현재 채권단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동양건설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 돈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회수해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동양건설이 담보로 제시한 3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도 일부 저축은행이 미리 담보로 잡아놓은 것이라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법찾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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