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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8월 19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환송 후 원심판결을 재차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