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재상고심서 무죄 확정

1·2심 유죄→대법 거쳐 파기환송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
  • 등록 2023-06-29 오전 11:09:30

    수정 2023-06-29 오전 11:09:3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전 실장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사건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정리한 ‘예상질의응답자료’는 내부회의 참고용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8월 19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답변내용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환송 후 원심판결을 재차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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