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억원 특별공제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2일 “현행 높은 부담대로 부과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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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고, 금액 11억원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14억원을 얘기했는데 어제(1일) 그 부분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안만 합의됐다”면서 “2020년 수준 부담 완화 부분은 (합의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빨리 합의가 이뤄지고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전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인력도 크게 늘어났고 공공부문 부채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각종 생산성 지표도 낮은 결과가 나타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혁신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