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17일 가해자 장 중사 1심 선고 공판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 인정
  • 등록 2021-12-17 오전 10:59:37

    수정 2021-12-17 오전 11:18:2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사법원이 17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 실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행했다. 장 중사는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으며, 이 같은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과정에서 장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 무마를 위해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와 관련 재판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 피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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