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사법원이 17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 실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행했다. 장 중사는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으며, 이 같은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과정에서 장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 무마를 위해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와 관련 재판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성추행 피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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