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갑작스러운 이스포츠 종목 존폐 없앤다

대회 종료와 주최자 변경 사전 통보 등 이스포츠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5-20 오전 10:18:55

    수정 2021-05-20 오전 10:18:55

유동수 의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이스포츠 대회 종료 전 미리 그 사실을 종목선정기관과 해당 이스포츠 선수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재로 기능하고 있는 다른 스포츠들과는 달리 이스포츠의 경우 세부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게임들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특정(법)인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종목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스톰’의 공식 리그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관련 구단과 프로게이머들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특정(법)인이 만든 게임을 이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로 기부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서는 특정 (법)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스포츠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프로게이머들은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20대 초중반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보호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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