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노래방 주인이 손님 살해(종합)

도우미 교체 요구하며 실랑이 끝에 주인이 손님 살해
유기 위해 시신 훼손, 유기 장소는 지도로 검색
경찰, 노래방 정밀 감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예정
  • 등록 2018-08-22 오전 10:07:59

    수정 2018-08-22 오후 12:21:27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B시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은 노래방 주인과 손님 간 실랑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쯤 안양시의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A(51)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이 노래방 주인 B(34)씨를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범행현장인 노래방에 대해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 A씨가 도우미와 시비가 있었고 이후 B씨와 실랑이 도중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격분에 카운터 있던 흉기로 A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살해 한 뒤 유기를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는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 수풀이 우거진 서울대공원 주변을 유기 장소로 정하고 자신의 쏘렌토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싣고 이동해 유기했다.

경찰은 B씨가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A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싸움을 하고 교체를 요구했다”며 “도우미를 돌려보낸 뒤 단 둘이 말싸움을 하다 도우미를 불러준 것을 신고하겠다고 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인 등산로 수풀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수사를 벌여왔으며 21일 오후 4시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B씨를 붙잡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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