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논란' 점입가경…고소, 맞고소, 재반박(종합)

LG전자, 명예훼손·증거위조 혐의로 삼성 상대 맞고소
삼성전자, "수사지연 의도, 조성진 사장 검찰조사 응해야"
  • 등록 2014-12-21 오후 5:37:21

    수정 2014-12-21 오후 5:37:21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세탁기 고의 파손 논란을 둘러싼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의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LG전자가 맞고소에 나서면서 소송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사전에 훼손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증거물로 제출된 세탁기와 동일하다면 제출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는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삼성전자는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뒤에도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는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훼손된 증거물”이라며 “누구에 의해 증거물이 훼손됐는지, 혹은 조작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등 2곳의 매장에 진열돼 있던 세탁기가 조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에 의해 파손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LG전자 임직원 4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 사장에게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사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LG전자는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연말 인사와 사업부 조직개편,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등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며 “내년 CES 이후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LG전자와 조 사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찰이 CES를 목전에 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공권력과 법 질서를 무시하는 정도로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신속히 출석해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LG전자는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국가적 위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국가(독일)에서는 사안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9월 4일 독일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근 독일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LG전자 임직원이 유로파센터에서 세탁기를 손괴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자툰사에 변상을 했고 해당 임직원이 독일에서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조 사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이같은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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