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누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73점을 받은 SK텔레콤(017670)이었지만, KT(030200)가 72점을 받아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다만 LG유플러스(032640)는 62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위반 정도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통신 3사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유로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 등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7월 총 과징금(669억 6000만 원)의 2배 가까운 규모다.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고, 보조금 수준은 KT 43만 원,SK텔레콤 42.1만 원, LG유플러스 38만 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에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도 사업자를 정하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은 직영대리점을 두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자료 불일치율 등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 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과징금을 매길 때마다 통신사에 죄송한 것은 공동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통신사만 과징금을 매겨 조금 안타깝게 생각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얼마나 보조금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과징금 관계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LG의 자료 불일치율이 가장 높은데 의심을 보였다. 양 위원은 “LG는 이번 조사기간 하반기에 벌점이 가장 높았고, 특히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현장조사와 제출자료간 불일치율 1위를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올해 50만 순증한 게 서비스 혁신때문이었다고 자랑만 한다면 우리가 자료 불일치 비율에 대한 벌점을 대폭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위원은 “SK텔레콤은 앞으로는 1점 차이라도 주도사업자로서 영업정지를 받겠다는 각오로 시장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고, 김대희 의원은 “KT는 실적은 안 좋지만, 보조금 과열에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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