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해양경비안전망이란 800MHz 대역에서 함정, 육상, 어선 등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양사고시 즉시 구조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해양경비안전망에 전용주파수를 분배함으로써, 7만6000여척의 어선에 위치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재난, 치안, 국방, 소방, 의료, 철도 등 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2011년 7월,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에서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어선의 입·출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해양경비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