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백모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 ~ 4㎝까지 떨어진 부분)를 잘라 수입했다.
이에 성남세관은 세율 18%의 '돼지 족'대신 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며 관세를 부과했고 백씨는 이 기간 2억3600만원의 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수입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씨는 자신이 초과 납부한 6600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성남세관에 경정청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결국 백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돼지고기 부분육의 구분 및 정형요령에 의하면 부산물인 앞족발(단족)의 경우, 앞다리 전완골과 앞발목뼈 사이 관절을 절개해 생산한다고 명시한 점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 등 여러 문헌에서도 '가축의 앞발'이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규정한점 ▲식육의 부위를 정의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규정에서도 앞다리 부위를 '상완골, 전완골 및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를 제외한 부위'로 정의한 점 등을 근거로 백씨가 수입한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제시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위생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돼지의 족' 범위를 정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관세법상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심의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