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서도 공방‥"애플, 표준특허 침해"

무선통신데이터 전송 오류 보정 기술 `논쟁`
애플 "삼성 기술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 등록 2011-10-14 오후 3:48:39

    수정 2011-10-14 오후 4:02:22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에는 국내에서 무선통신 표준 특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4일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화두는 무선통신 표준 특허였다. 무선통신데이터 전송 시 오류 보정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의 '234 특허'에 대해 애플 측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234 특허는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표준에서 극히 일부분에 기여했을 뿐"이라며 "이미 무선통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이고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 노텔의 특허와 비교해볼 때 신규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기존 표준의 구성(알고리즘)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범용이동통신시스템이 표준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애플 측은 침해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애플 측은 삼성과 인텔 사이에 오간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미 삼성에 사용료를 지불한 인텔의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삼성에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은 "인텔과의 사용권 계약은 2009년에 끝났고 인텔이 나중에 인수한 자회사 IMC(인피니온)와의 계약이 2011년까지"라며 "애플이 인텔의 어느 자회사로부터 부품을 샀는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12월9일 오전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자사주 등 1만7000여주 매도 ☞삼성-애플 美소송 판사가 `한국계`..`묘한 인연` ☞美법원 판결 보류.."애플의 주장 설득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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