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아내 B씨와의 결혼을 앞두고도 같은 병원에 근무중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결혼 직후에도 꾸준한 만남을 가져왔다.
심지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며 다른 여성의 립스틱을 사주고, C씨와는 수시로 문자메시지와 여행을 떠나는 등 불륜을 일삼았다.
참다 못한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결혼비용 5600여만원을 합친 1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 며 판결을 냈다,
위 판결을 전해들은 네티즌들도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 며 법원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또 “속시원한 판결이다. 오랜만에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한 판사님 소식을 들으니 힘이 난다” 고 말했다.
그러나 “고작 1억원 갖고 한 여자 일생을 보상 받을 수 있겠나. 더 큰 액수를 판결했어야 한다” 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네티즌도 간혹 눈에 띄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흐뭇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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