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7년만에 새주인 찾은 `대한통운`

  • 등록 2008-01-17 오후 1:26:40

    수정 2008-01-17 오후 1:26:40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물류업계 `맏형` 대한통운(000120)이 법정관리 꼬리표를 떼고 새주인을 맞는다. 지난 2001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6년 7개월만이다.

대한통운은 국내 물류업계 최대(最大) ·최고(最古) 기업으로 통한다. 특히 육상운송에서 항만하역, 택배, 렌터카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된 사업영역은 업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700억원 이상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산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1930년 11월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로 설립된 대한통운은 1963년 상호를 현재의 사명으로 바꿨으며, 1968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동아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후 지난 70~80년대에는 주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원부자재 육상 운송과 완성품 조달, 항만 개발 등을 맡았다.

1983년에는 33억달러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동아건설과 함께 짝을 이뤄 참여했으며, 85년에는 렌터카 사업에, 93년에는 한진에 이어 두 번째로 택배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후 탄탄대로를 달리던 대한통운의 앞길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 건 2000년.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중단, 지연되면서 연대보증을 선 대한통운은 당시 동아건설이 지고 있던 8300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결국 부도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후 200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대한통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2002년 줄리어스캐피털과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주간사로 참여해 M&A가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리비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데 따른 `리스크`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되고 만다.

와신상담 끝에 대한통운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4년 리비아 공사를 홀로 떠안았고, 이듬해 12월 M&A 진행을 위한 선결조건이었던 대수로 공사 예비완공증명(PAC)을 리비아 정부로부터 얻게 된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한통운 M&A 재추진을 승인했고. 이후 M&A 주간사 선정, 인수의향서와 인수제안서 접수 등을 거쳐 17일 금호아시아나를 사실상의 새주인으로 맞게 됐다.

<대한통운 주요 연혁>

▲1930. 11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 창립
▲1963. 02 대한통운주식회사로 상호를 개칭
▲1968. 07 정부관리 기업체로 부터 민영화(동아그룹 계열사 편입)
▲1983. 11 1차 리비아 대수로 공사 참여
▲1985. 09 렌터카 사업 개시
▲1993. 04 택배사업 개시
▲1997. 07 비료 등 대북지원 관련물자 운송.하역
▲1999. 10 외항화물운송업 사업 진출
▲2000. 05 동아건설과 결별 선언
▲2000. 1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2004. 12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인수
▲2005.12 리비아 대수로공사 PAC 수득
▲2007. 8 법원 대한통운 M&A 재추진 승인
▲2007.10 메릴린치증권 컨소시엄 M&A 매각주간사 선정
▲2007.12 인수의향서 접수
▲2007.01 인수제안서 접수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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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새주인 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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