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비급여 지급범위 상향 조정…요양급여 실효성 강화

MRI·CT 검사료, 재활·물리·한방치료 등 비급여항목 실질 지원
  • 등록 2024-12-02 오전 10:22:21

    수정 2024-12-02 오전 10:22:21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의료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재해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보상을 지원하고자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특수요양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외관. (사진=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의료기관에 의해 책정된 비급여 수가로 인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청구 시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해 건에 대한 검사료 및 치료비 지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교직원들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된 검사료, 재활·물리·한방치료 등에 대해 상한액 및 횟수 제한 없이 비용을 지원한다. 또 교직원이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시작일부터 소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해 교직원의 치료 지원 및 직무 복귀를 위한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재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로봇수술의 경우 향후 통상적인 요양급여 항목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의 직무 복귀에 로봇 의수 및 의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해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며 “재해교직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해상보상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재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부터 특수요양급여비용 일부개정을 통해 담당 의사 처방 치료 목적으로 주사제·약제를 투여했을 경우 이를 전액 지급한다. 요양 승인 기간 중 입원 일수에 따른 1일당 비용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하고, 30일 초과 시 1일당 1만 원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직원의 재해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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