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갔다오겠다” 손님 카드로 600만원 뽑아 달아난 직원

노래방 취업한 지 3일 만에 범행한 직원
손님이 “100만원 뽑아달라”했지만
600만원 뽑아 그대로 잠적…“이름도 가짜”
  • 등록 2024-11-04 오전 9:59:54

    수정 2024-11-04 오전 9:59:5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노래방에 취업한 지 3일 된 남성이 손님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 손님이 자신의 카드를 건내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인천의 한 노래방 업주 A씨가 도망간 직원을 공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한 손님에게서 “오만원권으로 20장, 총 100만 원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해당 손님은 A씨에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였고, 평소에도 이런 부탁을 받아 왔기에 A씨가 스스로 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가려 했다고.

그런데 옆에 있던 직원 B씨가 계속해서 “제가 다녀오겠다”고 해 A씨는 B씨에 카드를 건넸다.

그러자 B씨는 이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 원 가량을 인출한 뒤 그대로 잠적했다. A씨를 더 충격으로 몬 것은 B씨가 이 노래방에 고용된 지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A씨는 당초 B씨가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B씨는 면접 당시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신분증과 등본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뤄왔다고 A씨는 전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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