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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인을 때리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던져 다치게 했다. 폭행을 말리던 또 다른 행인도 A씨에게 뺨을 맞았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 범행의 동기·경위가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