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홍콩 금융당국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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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들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BNP와 HSBC는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매도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에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원 규모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은 소유주식 및 차입내역 중목 입력 등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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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적발한 BNP와 HSBC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을 작년 12월 부과했다.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해 현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SK하이닉스(000660)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식 대량 매매)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하고 펀드매니저 고발 조치를 마쳤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를 포함해 10여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홍콩 금융감독당국과도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감독청(SFC)과 통화감독청(HKMA)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홍콩 감독당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