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팬티스타킹?” 베란다에 숨었다가 불륜 딱 걸린 女장교

  • 등록 2023-11-27 오전 11:03:49

    수정 2023-11-27 오전 11:03:4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남성 장교가 기혼 여성 장교와 불륜 현장을 발각당해 견책 처분을 받자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 이영환 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자신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함께 있는 등 불륜 정황이 발각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벗겨진 채 놓여 있었다.

A씨와 함께 있던 여성 장교는 현재 이혼 상태인 A씨의 배우자가 그의 주거시설에 급작스럽게 방문하자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다.

이에 A씨의 사단은 그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부당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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