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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벌금형이 적절하다 판단될 시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했다. 하지만 법원 측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 이번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하정우는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