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하남·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의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을 보면 31.9대 1로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22.2대 1)보다 높으며 3개월 누계 주택가격 상승률도 0.84%로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0.32%)을 웃돌고 있다. 부산 기장군과 진구 역시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운대구 등 부산시 내 조정대상지역의 상승률(0.76%)보다 높았다.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6월 말로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