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개성공단 기업, 방북 허용해야”

  • 등록 2016-03-21 오전 10:30:59

    수정 2016-03-21 오전 10:30:5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주선(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방북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일 “개성공단 정상화나 제대로 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하지 않겠다면 기업들이라도 나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 8월 체결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2000년 12월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남북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기업재산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개성공단은 기업의 동의 없이 철수돼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청산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박근혜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권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권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하지도 정지하지도 않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며 “입으로는 ‘법치’와 ‘기업프렌들리’를 외쳐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에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철저하게 불친절하게 기업의 재산권을 사실상 박탈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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