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국내 특허소송 항소

  • 등록 2013-12-27 오후 1:59:28

    수정 2013-12-27 오후 1:59:28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이어진다.

삼성전자(005930)는 27일 “지난 12일 애플을 상대로 청구했던 국내 특허침해 금지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 등 3건의 상용특허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808측허와 646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고, 700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의 구성 일부를 갖추지 않아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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