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27일 “지난 12일 애플을 상대로 청구했던 국내 특허침해 금지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808측허와 646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고, 700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의 구성 일부를 갖추지 않아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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