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은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국정원뿐만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민간인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 민간인은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에 소속돼 있던 이들을 포함해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특검의 수사범위에는 김 의원이 관련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도 포함됐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될 경우 4자회담 이후 잠잠했던 특검론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검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데다가 군 사이버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법리다툼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사건 관할 재판부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