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약정 만료폰·마트폰`도 요금할인

SKT·LG U+ 기존 가입자와 동일 적용
KT는 유심요금제에 요금할인 추가
  • 등록 2012-05-07 오후 12:15:25

    수정 2012-05-07 오후 2:39:15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를 중고시장이나 마트 또는 해외에서 구매했거나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가 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단말기 자급제) 적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약정 체결시 자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출시한 유심 요금제에서 요금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한 이용자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2년 약정을 체결하면 3G는 약 30%, 롱텀에볼루션(LTE)는 약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을 깎아주는 스페셜할인 등 보조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전산 등 준비작업을 거쳐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블랙리스트폰 이용자의 약정 가입을 받기로 했다.   KT는 기존에 출시했던 유심 요금제를 일부 손질한 별도 요금제를 통해 요금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약 25%(3G와 LTE 동일)이며 이마저도 음성통화만 할인대상이다.   데이터와 문자 이용료에는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할인이 추가된 KT의 유심요금제는 29일 출시 예정이다. KT의 유심요금제는 유심(사용자 식별카드)를 구입 한 뒤 단말기는 기존에 자신이 보유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만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낮은 별도 요금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기본료와 가입비 없이 충전해 쓸수 있는 선불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경쟁사와 달리 다양한 요금 상품을 통해 고객이 이용하는 패턴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블랙리스트폰에 대한 요금할인 적용으로 단말기 유통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중에는 중고폰과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되겠지만 6~7월부터는 제조사의 직영점을 통해 일부 단말기가 공급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되고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등 일반 유통망에서도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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